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가장 알아보기 쉬운 지원제도
안녕하세요, 요즘 알아보기 힘든 지원제도를 하나하나 뜯어보고 있는 소씨입니다. 최근에 실업급여 관련 포스팅을 몇번 했었는데요, 만약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전혀 없을까, 고민하다보니 필수적으로 한번쯤 보면 좋을 제도를 찾아서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흔히 말해서 가장 중요한 '지원금'인 구직활동지원금, 구직활동 촉진수당 등을 지급하는 지원제도로 알고계시죠.
크게 알아보기
우선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큰 그림에서 한번 봐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핏보면 은근히 복잡해 보일 수 있거든요.
일단 크게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어서 제도가 있습니다.
1유형은 바로 구직촉진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유형인데요, 50만원*6개월로 최대 300만원의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5~69세 구직자
- 중위소득 60%이하 (2022년도 기준 1인가구 1,166,887원)
- 재산 4억원 이하 (청년은 5억원이하) : 근데 이정도 재산이면 그냥 사업을...
-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이력 (일 근무시간 8시간이상씩 100일)
- 취업경험 요건이 부족하다면 선발형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은 중위소득 120%이하, 재산 5억원 이하면 경험 없어도 지원 가능)
위의 내용처럼 일단 심사가 들어가고, 부족한 경우 선발형으로 따로 지원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2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이 없는 유형으로, 취업활동비용 지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월 최대 284,000원, 직업교육 수강 시)
- 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 청년 (18~34세 구직자)
- 중장년 (35~69세) 중 중위소득 100% 이하
* 참고로 중위소득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도 기준, 보건복지부)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조건이 아닌 것으로 퇴직한지 얼마 되지 않은 백수 상태에서는 1유형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 기타 구직활동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 참여 중 / 월 50만원 이상 정기적 수익 등이 있으면 구직활동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진행 절차
1. 워크넷 구직신청
- 실업급여처럼 일단 '구직활동'이 기본으로 깔려있어야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워크넷에 구직 신청이 되어야 합니다.
- 국민취업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취업지원 신청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2. 수급자격 결정
- 제출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서에 대한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취업 활동 계획 수립
- 결정된 이후, 1개월 안에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고용센터 대면상담 / 개인별 수립 / 진로상담 등을 통해 계획을 수립해 제출합니다.
4. 1차 구직활동 지원금 지급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구직활동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첫 워크넷 구직신청부터 최대 한달 반 정도 지나는 시점에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50만원) 꼭 참고하시어 미리미리 신청하세요!
5. 취업 활동 계획 실행 - 구직활동 지원금 지급 (6개월간)
- 제출했던 계획대로 구직활동은 실행합니다.
- 이행 했다면 경우에 따라 증명자료를 같이 제출합니다.
6. 취업성공시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150만원 지급 (취업축하금) / 1,2유형 모두포함
- 취업 후 6개월 계속 근무시 50만원, 6개월 더 지속근무시 100만원까지 총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즉, 취업 준비하며 6개월간 월 50만원 수급, 취업후 6개월마다 50만원/100만원을 지급받아 총 45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사실 총액은 실업급여에 비하면 적은편이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재취업의사가 있다면 신청하여 생계 부담 또는 자기계발에 활용할 수 있는 소중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2유형은 지원 조건이 굉장히 여유롭기 때문에 취업성공 축하금을 위해서라도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꼭 한번 알아보고 신청하면 좋겠습니다.
취업지원제도 신청
https://www.kua.go.kr/uaptm010/selectMain.do
모의 자격 확인
https://www.kua.go.kr/uapba010/selectSimulAsmtIntro.do
'재테크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 알아보기 (1) | 2022.11.03 |
---|---|
경기도 청년 복지복지포인트 3차 모집 조건 (0) | 2022.1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