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는 중,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등으로 인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다보면, 아무래도 금액이 이전에 근로하면서 받은 소득보다 더 적게 수령을 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수익활동을 이어나가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대 실 수령액이 일 최대 66,000원으로 상승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월 평균 임금의 60%수준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소득이 필요할때도 있고, 아니면 작은 소일거리 같은 부수입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단, 신고는 필수다.
이것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야할 듯 하네요.
아무래도 실업급여도 받고 싶고 추가적으로 수입이 있을 수 있다면 같이 가져가고 싶은게 사람 마음이기도 하고 저도 아무래도 최대한 안들키게 받거나 이것저것 규정을 알아보긴 했지만, 어쨋든 간에 신고는 필수인게 규정입니다.
Q. 전부 그냥 현금입금으로 받으면 되지 않나요?
- 단순하게 생각하면 현금입금으로 받으면 추적이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통장에 얼마가 들어왔는가는 나라에서 추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떤 사업장에서 얼마를 누구에게 주었는가'는 전산으로 등록이 됩니다.
- 사업주(사장님)가 신고하지 않으면 모를 수 있겠지만, 사업하시는 사장님 입장에서 인건비라는 부분을 신고하지 않으면 부담해야 할 세금이 늘어나는데 과연 거기까지 부담하시면서 여러분께 현금으로 주고 신고하지 않으실 분이.. 계실까요?
- 또한 그렇게 되었을때 제3자 또는 어떤 경우로 걸린 경우, 해당 사업장도 영업정지 및 처분될 수 있습니다.
Q. 얼마 안되는 소액인데도 신고를 해야할까요?
- 우선 정확하게 드릴 수 있는 말은 '네, 신고하셔야합니다.' 입니다.
- 소액의 기준은 일단 법으로 정해진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판단하여 '아 이정도면 소액이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했다가 고용노동부에서 '어? 난 소액이 아닌거 같은데?' 라고 하는 순간 골치가 아파집니다.
- 다만, 1만원 미만의 정말 소액 등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각 후기 등을 찾아봤는데, 보통 몇천원 같은 경우는 재량으로 괜찮다고 판단을 하는건지, 무시해도 되는 금액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시하고 지급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업상태가 아닌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 불가피하게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해당 기준도 잘 확인해서 소득을 유지해야 합니다.
1.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제공한 경우
- 60시간 미만이어도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제공하는 경우에는 취업으로 인정됩니다.
- 여부와 상관없이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면 취업으로 인정됩니다.
- 단, 최저시급 금액 미만의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취업이 아닌 실업으로 인정됩니다. (최저 이상을 받을 시 생계목적 근로로 인정)
2.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이 부분은 일용근로자이기 때문에, 해당 '일'만 구직급여가 제외됩니다.
- 이런 경우는 일용직을 근무할때 그날 내가 받을 임금이 내 하루치 실업급여보다 적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겠죠?
- 예) 하루 일용직으로 4만원 수령 + 일 실업급여 수령액 6만원 = 일용직으로 4만원 수령하고 일 실업급여는 없음
3. 어떤 명칭이든 근로 제공의 대가로 일 구직급여 금액 이상을 제공받은 경우
-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얘가 일을 해서 받은 거 같은데... 라는 취지의 모든 근로소득) 소득
- 완전한 취업으로는 인정하지 않지만, 일용근로자처럼 그날 하루 실업급여는 없습니다.
4.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 사업자 등록 후 휴업 및 휴업확인증을 제출한 경우는 제외
- 저는 사업자가 있어서 현재 휴업처리를 하고 실업급여 수령중에 있습니다.
- 참고로 보험판매 및 다단계 판매원도 취업으로 인정됩니다. (다단계는 소비자회원의 경우 인정서류가 있다면 제외)
- 위촉직 , 캐디, 텔레마케터, 개인교습, 농업 등 사회적으로 '이사람은 직업이 있다' 라고 인정될 경우에도 취업으로 인정됩니다.
5. 가업을 잇는 등 다른 곳에 상시 취업이 어려운 경우
- 내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 (가업을 배운다거나, 무급가사종사자=주부) 등으로 인해 다른 사업에 바로바로 상시근로가 어려운경우
- 실업급여는 다른 곳에 빠르고 안정적으로 재취업을 위해 주는 급여인데 이런 경우는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주지 않습니다.
소득 신고 하는 방법
소득 신고는 따로 메뉴가 마련되어 있는게 아니고, 각 실업 회차 인정서 제출 화면에서 기재하여 신청합니다.
앱을 통한 신고 방법 (웹도 사실 상 동일)
- 우선 고용보험 앱에도 웹처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로 접속하던 상관은 없습니다.
- 소득이 발생한 날 다음 실업인정서 제출하는 때에, 실업사실확인 부분에서 '예'를 누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 각 칸에 있는 내용을 입력하고, 제출하면 위에 기준에 따라 확인 후 산정하여 다음회차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회의에 참석 등 번역료 등은 소득 수령일이 아닌 근로일 기준으로 적습니다.
실업 인정일에 제출을 못했다면
- 사실 이 부분은 저도 놀랐는데, 원칙적으로 인정일에 실업인정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는, 미인정 및 실업급여가 입금되지 않습니다.
- 당일 17시까지 PC고장 등 개인사정으로 전송하지 못한 경우는 1회에 한하여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제출이 가능합니다.
- 2회부터는 특별한 사유없이 인정이 어렵습니다. 반드시 꼭 일자 확인하여 헷갈리는 일 없이 잘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실업급여 중 소득이 생길 경우 어떻게 해야하고,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실업급여 중 부득이하게 소득이 발생하거나, 소득을 얻고 싶은 경우는 최대한 일용직으로, 일 실업급여액 기준 이상의 소득이 확인되었을 경우 추천합니다. 또한 일용직도 연속적으로 근무가 발생될 경우, 취업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정말 급한 금액이 필요한 부득이한 상황에서만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위한 지원 취지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다시 취업을 준비하고 좋은 이직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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